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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3 2014고합164
준강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여, 24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4. 26. 21: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에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위 주점 및 G에 있는 ‘I’ 주점에서 2014. 4. 27. 01:28경까지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4. 4. 27. 02:21경 피해자와 함께 익산시 J에 있는 K 3층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7. 05:0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녹취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순차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고, 설령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1차로 ‘H’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I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에 소위 필름이 끊겨 2차 술자리에서부터 K에 투숙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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