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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95]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생인 B, C, D의 중학교 선배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여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으면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10. 7. 16:56경 전북 완주군 E빌딩 옥상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4병, 전날 옥상에서 먹고 남겨둔 소주 1병과 돗자리를 준비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기다렸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속칭 “왕게임”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B, C, D에게 “1번은 무조건 F(가명)으로 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벌칙에 계속 걸려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친구들에게 옥상으로 빨리 와달라고 연락하였고 그 연락을 받고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B, C, D에게 “가지 못하게 막아라, F(가명)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B, C, D은 피해자의 친구들을 옥상에서 밀어내듯이 쫓아버린 후 옥상 출입문을 잠갔으며, 피해자만 데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돗자리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 D, C, B은 위 “왕게임”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도주하려 옥상 출입문 쪽으로 뛰어갔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고, 뒤를 쫓아온 B은 피해자를 붙잡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질질 끌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부축하여 다시 돗자리 쪽으로 돌아왔으며, D은 바깥에 누가 있는지 옥상 출입문에 귀를 대고 염탐하다가 옥상문을 열고 반대쪽을 확인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도주하기 위하여 옥상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으나 B, C, D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은 뒤 돗자리 쪽으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손에 소주병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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