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말투가 다소 어눌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다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없다면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노래방 보도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28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자이다.
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말과 행동이 어눌하면서 사람들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8. 초순 00:00∼02: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E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집에 가는 길에 들러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013. 8. 13.경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