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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관계로 지내 온 사이로, 2015. 12. 중순경 인터넷 SNS 인 E을 통해 알고 지내던

1년 후배인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를 때 마침 부모님이 출타 중이어서 비어 있던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간 후 술 먹기 게임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 고 한 뒤 그녀와 함께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갔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맥주 및 안 주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마시기 게임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이 미리 모의한 바에 따라 서로 짜고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벌칙에 걸리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여 그녀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실에 있는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순번을 협의한 끝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술값까지 부담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 하지 말라 ’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트레이닝 복 하의와 속옷을 벗겨 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 쟤 (A) 안에다 쌌다 ’라고 말하고, ‘ 저 새끼가 나 아프게 했다’ 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아팠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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