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C마을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