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06]
1. 2015. 5. 1.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3:50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올코드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9.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20:3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아래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시장로66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올코드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261] 피고인은 2015. 5. 13. 23:4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야사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올코드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