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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29. 08:15경 서귀포시 C에서 서귀포시 정방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대림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11:20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에 있는 숲터널 앞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대림메시지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제1항의 각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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