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용산구 한강대로 402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3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16:40경 서울 중구 주교동 소재 방산시장 앞 길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13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6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234-1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35길 28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9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같은 구 마포대로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