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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53] 피고인은 2014. 6. 22. 01:15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위 E의 안내를 받자 갑자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을 불평하면서 “씹새끼, 개새끼야, 내가 이번에 감방에 가기 전에 니 애들까지 눈을 다 파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빨리 처리해라,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파일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기본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01:05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92번길 8 (성남동)에 있는 황토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G SH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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