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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노330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고소 시기,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원심에서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여러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 G과 함께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 (G 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에 가서 H와 함께 마셨다.

H는 서울에 가야 한다면서 03:00 경 집에 돌아갔고, G은 술을 마셔 힘들다고

하면서 먼저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 나 화장실 가야겠다.

” 고 말하고 화장실에 갔다.

그때 피해자는 ‘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줄 알 것 ’으로 생각하여 G이 누워 있는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나체로 피해자와 G 사이에 엎드리고는 G의 몸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G이 “ 으” 하는 짜증 섞인 소리를 내고 침대에서 내려갔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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