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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2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 2016. 4. 하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13세) 을 알게 되어 서로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지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21. 18:18 경 피해 자로부터 메신저로 “ 지금 광주에 왔다, 하루 재워 주면 안 되냐,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는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 오늘 하루 어디서 잘 수 있게끔 해 주겠다, 다른 마음은 안 가지겠다” 고 답한 다음, 같은 날 22:4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구 H에 있는 ‘I’ 무 인텔 2 층 호수 미상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상의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직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침대로 와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가출한 상태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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