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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노533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인 강간 상해의 점)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포 개 었는 바, 이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강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 폭행 또는 협박 유무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 부분에서 강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 안에 포함된 상해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성기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옷 벗기 게임을 한 후 발가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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