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1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범행 장소도 밀폐된 곳이 아니었다.
또 한 범죄 일람표 순번 3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가로막지 않았고, “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순번 범행에서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1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성기를 주무르면서 약 200m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질러 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앞에서 숨어 기다리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계속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나를 좀 도와 달라. ”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면서 “ 뭘 도와주느냐,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골목길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했다.
피해자는 112 신고전화에서 주변 편의점으로 피해 있으라는 말을 듣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