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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748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

피해자 H의 진술은 일관하지 않고 원심 증인 I의 진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피해자 H의 진술을 신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5 면 이하의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 고합 298호에 관하여)” 항 중 “2. 판단” 이하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 아가 아래의 여러 사정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 약칭한다) 을 폭행 ㆍ 협박하여 강간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원심 법정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이 상호 간에 모순되지 않으며, 그 진술에 따른 사건 진행 경과가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J 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탔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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