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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4.선고 2015누108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누108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한◎◎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근

피고,항소인

◎◎원자력연료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박정삼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4. 6. 19 .자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2014. 6. 19.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소 부분 은 각하하고,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주민자치위원의 직책과 인 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이하 '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 소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직책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자력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회사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 역 거주민들의 반발여론에 부딪히자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공장 인근의 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신성동, 전민동 등 4개동( 이하 '이 사건 주변지역'이라 한 다 ) 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 위 핵연료 공장을 증설하되 이 사건 주변지역에 금전 적인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 였다.

다. 원고는 위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던 사람 중 한명으로 2014. 6. 8. 피고에게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9.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이 정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비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①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상대방인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협약내용

에 관한 ON 비밀준수를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서는 국민의 재

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한편, 주민 대표의 성명 등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

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

②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이외에 개별 협약에 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요컨대, 그와 같은 개별

협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정보를 주민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해 그 혜택이 이 사건 정보를 알 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 피고가 비공개를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인 주민자치위원회(또는 일부 구성원)와 관련된 정보일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바,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변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면 이 사건 지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동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해 인접 지역 주민 과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하거나 증설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 건 협약서가 공개되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축 소되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정 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협약에는 지역 주민의 채용 배려라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어 이 사건 주변지역의 인접 지역 주민 들이 같은 내용의 채용 배려를 요구할 경우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 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공 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 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한 경영기법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한 추 가적인 협약 체결이 강제된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협약 내용을 누설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의 경영상, 영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 보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의 원본을 열람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를 제출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미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서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핵연료 공장 증설 반대운동을 통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해당한다.

마)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이 사건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로서 그 내용이 피고는 물론 이 사건 주 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도 해당되어 만약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주변지역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는 정 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인바, 피고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로 결정 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건 주변지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2014. 7. 9.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변지역과 여 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위법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정보공개법 중 관련조항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지장이 정보인지 여부 -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洞) 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 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일 뿐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 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협약에는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인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 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 을 반대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공장 증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이행 불가능한 지원을 약속해줘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공 개될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같은 내역의 지원을 해야 해서 결국 이 사건 주변지 역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 업무의 공정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인지 여부 - 1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 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 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 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 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 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밝힌 이 사건 거부처 분의 사유는 '이 사건 협약서는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인데, 이후 피 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협약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 로 주장하였는바, 추가된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 업무 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자는 데 취지가 있 으므로 당초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와 그 입법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들을 살펴보아도 추가된 처분사유는 피고의 채용 등 인사 관리에 관한 공정한 업무 수행의 지장 초래를 내용으로 하지만 당초의 처분사유는 지 역 주민의 재산 보호, 피고의 경영기법에 대한 비밀의 보호를 내용으로 삼고 있어 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사유와 이후 추가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 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추가될 수 없다 .

(나) 설령 추가된 위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의 지역주민 채용 관련 내용은 지역주민을 특별채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채용에 있어서 채용일정 안내를 비롯한 절차적인 사항 에 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피고의 2015. 8. 11.자 준비 서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인지 여부 -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 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 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 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 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제9조 제1항 제 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 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 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10. 23 .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①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 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 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 므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③ 피고는 피고의 핵연료 공장이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비 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 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령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원방식을 공개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에 도 , 같은 취지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을 경영·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 개하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피고의 핵연료 공장이 방 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적극적으로 피고의 핵연료 공장이 유치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 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공 개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 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 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단서 나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 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열람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이는 점,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협약서의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개요만 공개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서 중 이 사건 정보 자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 가 있는 점,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절차상 하자의 존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 와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제3자인 이 사건 주변지 역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통지 하지 않았고 ,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 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 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위 주장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 항의 문언해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4. 7. 9. 주민협의회를 개최한 것만으 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를 받은 후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1. 피고와 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등 4개 동( 洞)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에서 체결된 2013년 상생협약 사항 일체.

2. 피고가 위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공동으로 체결한 상생협약 이외에 개

별적으로 체결한 상생협약 등 협약( 약정) 사항 일체.

정보공개법 중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 "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 검사· 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

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 )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

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

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

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

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

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

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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