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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6누82487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① 한미 FTA의 사전실무점검회의,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공식협상 및 추가협상, 이행점검 협의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분야(협정 제18장)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에 제공한 문서와 미국 협상단으로부터 우리 협상단이 제공받은 문서 및 ② 한미 FTA 제18장의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의 초안문서 및 후속 수정 문서와 관련 세부 논의사항에 대한 정보(이하 ‘공개청구 대상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선택적 청구 중 제2청구를 선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1 정보공개의무의 존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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