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 중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 9.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2.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7호에 따라,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구과제 수행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기관의 정책집행이나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