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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76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다음 조사경찰관 경위 B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B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위 C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B에게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부정행사 >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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