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9. 12: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85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모욕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정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