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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5노71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률위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혐의로 임의동행을 한 경찰서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언니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나아가 임의동행요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C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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