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서생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위 C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서생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 및 운전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내에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친형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D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