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74-45 세븐일레븐 편의점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D에 출석하여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이교통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자 및 확인자 란에 자필로 “F“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진술서를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자동차운전면허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