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2고합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북교차로에서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위 D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인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E) 및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