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P와 함께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홍콩달러를 받기를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한국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홍콩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해외의 의뢰자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원화를 한국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 환치기로 걸렸다. 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P도 역시 환치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구속이 되니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 조사를 대신 받아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2009. 5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위 A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으면 1,0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고, 이에 더하여 1,000만원의 도박 채무를 탕감해줄 것이고, 약속과 달리 조사를 받지 않거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1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라”고 하면서 위 A로 하여금 채권자를 C으로 하고, 채무자를 A로 하여 1억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 A에게 피고인과 P를 대신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받도록 마음먹게 하고, 위 A로 하여금 2009. 5. 18.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