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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4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V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V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X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AV에게 “부산진구 AZ에 ‘BA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장사를 시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4.5%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클럽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 채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클럽을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940만원, 2013. 1. 14. 1,400만원, 2013. 3. 14. 1,500만원 합계 3,8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V 피고인은 2014. 5. 22.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A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A에게 전달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A가 2013. 2.경 주류회사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연대보증서 및 위임장에 내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4. 6. 5.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고소에 따른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A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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