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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097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B는 2013.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빌려 준 돈 중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 D에게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은 2010. 1. 19.자 1,000만 원 및 2009. 12. 7.자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8. 3. 7.자 300만 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시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7.경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하여 '2008. 3. 7.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300만 원을 갚지 않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을 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후배이자 채무자인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D을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D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A의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지신문조서 사본 중 D이 진술 기재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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