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하여, B가 피고인 A(개명전 이름 C)에게 8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실제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 없이 2009. 10. 13.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각자 따로 살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2011. 11.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0993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는 위 약식기소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A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에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사실을 알려주고, 2011. 12. 8.경 A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약식기소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을 받을 때 ‘위장결혼한 것이 아니다, 혼인신고 대가로 8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2012. 3. 13. 11:30경 A에게 전화를 걸어, 2012. 4. 6. 15:30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A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게 함으로써,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6. 15: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100호 B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B)과 혼인할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혼인신고 전에 8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와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