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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721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한다)에서 홍콩달러를 받기를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대한민국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수수료 1% 내지 2% 가량을 공제한 홍콩달러를 의뢰자들에게 지급하고,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마카오에 있는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수수료로 1% 내지 2% 가량을 공제한 대한민국 원화를 대한민국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예금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2011. 6. 10.경 마카오에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9동 503호에 사는 처 D으로 하여금 조카 E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F)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등을 건네받은 뒤 국제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토록 하여 이를 전달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17.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환치기 계좌인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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