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와 중국 선물거래시스템 운용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억원을 지급한 후 수익금 내지 투자 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자, 2013. 3.경 투자계약의 책임자들인 D(계약당사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망 E(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사장) 및 피고(주식회사 F 대표이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36014호 피의자 D, E, B, 이하 ‘이 사건 1차 형사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피고는 2013. 7. 1.까지 투자원금 중 1억원을 원고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이 되면 원고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중단, 중지 및 시한부기소중지요청서를 제출한다. 피고는 2013. 12. 29.까지 1억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원고는 다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잔금이 지급되면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소송 및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1억원을 수령한 원고가 수사기관에 합의 및 변제절차 진행을 이유로 수사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은 2013. 7.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1차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피고는 기존 합의금의 나머지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2013. 12. 31.에 변제하고, 7,000만원은 2014. 6. 30.까지 변제한다. 다만, 잔금 7,000만원을 2014. 6. 30.에 변제할 시 연 12%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피고가 변제기일을 도과하거나 변제금원을 위반시(미변제 및 일부 변제시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