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3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5:15 경 서울 노원구 B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 남, 27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을 추월하여 끼어들기를 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가지 말라” 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등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피해자의 찰과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