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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청주시 청원구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택시 전방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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