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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3:52경부터 23:55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94에 있는 어진교차로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앉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새끼 말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다. 혼 좀 나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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