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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2:32경 김해시 D상가'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하차 위치에 불만을 품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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