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2:0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뒤편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앞에 이르러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영수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피해자 외에 다른 무고한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