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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20:5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근처 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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