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천안 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머시 닝 센타 기계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954,961원, 임대기간 24개월, 총 리스금액 3,500만원, 리스료 완납 시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9. 경 리스료를 12 회분까지만 납입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업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5,8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금융 리스계약 명세표, 각 물건 내역서, 양도 양수 계약서, 물건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