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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2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145,200,000원 상당의 머시 닝 센터 (VESTA-660) 기계 2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51개월 동안 피고인이 위 기계를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매달 리스료를 지급하며, 리스 대금 완납 시 위 기계 2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5. 3. 경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현금 6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금융 리스계약 명세표, 물품매매 계약서, 물건 수령증 등 서류 일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중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 2대의 가액이 1억 4,52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계약 당시 리스 보증금 1,452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기간 동안의 총 리스료 172,859,752원 중 2014. 2. 28.부터 2015. 11. 30.까지의 리스료 등으로 61,207,977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2015. 12. 31. 을 기준으로 하여 96,922,921원( 연체 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 등 포함) 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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