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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4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C’ 사업장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 머시닝센터 (VX-380Ti) 2대, 머시닝센터 (REVO-51P) 1대에 대하여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1,701,040원을 지급한다.

” 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들을 ‘C’ 사업장에 보관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경부터 2015. 5. 경 사이에 ‘C’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 기계 매매업자에게 약 6,000만 원 상당하는 위 머시닝센터 (VX-380Ti) 2대를 임의로 매도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리스 물건 수령증 및 반출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처벌 불원)

2. 횡령 피해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5년의 음주 운전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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