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 강서구 B, 220동에 있는 C 공장에서 D 무역으로부터 중고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 (MTV-414)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금액 6,000만원, 보증금 1,200만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이율 연 6%, 월 납입금 1,187,282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5. 경 위 C 공장에서 공장 이전 자금을 마련하고자 양산시에 있는 업체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인 서, 시설 대여( 금융 리스) 계약서, 물건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 부터 리스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총 리스대금 6,000만원 중 1,870만원 상당만 남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