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위 ( 주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시가 75,020,000원 상당의 CNC 선반( 공작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5,01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거치 후 36개월 간 매월 1,908,616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CNC 선반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회사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2015. 7. 16. 경 머 시 닝 하이 마트( 주 )에 위 CNC 선반을 대금 34,800,0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 주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시가 123,75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공작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4,75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거치 후 36개월 간 매월 3,168,314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머시닝센터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회사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2015. 6. 18. 경 머 시 닝 하이 마트( 주 )에 위 머시닝센터를 대 금 60,000,0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및 견적서 등 (CNC 선반), 리스 계약서 및 견적서 등( 머시닝센터), 거래 내역서, 현대 커머셜 시설 대여( 금융 리스) 약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기계를 처분한 일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