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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영업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7,500,000원 상당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관하여 ‘ 리스 보증금 19,750,000원, 월 리스료 제 1~3 회 1,208,041원, 제 4~51 회 4,405,344원, 리스기간 51개월,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된다.

’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인도 받은 후, 2015. 3. 13. 경 ‘ 미지급된 리스료 116,807,625원을 23개월 동안 지급한다.

’ 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5. 4.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예랑 테크 주식회사에 대금 5,28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15.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대 금 6,4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시설 대여 계약서, 시설 대여 변경계약서, 금융 리스계약 명세표, 각 물품매매 계약서, 시설 대여 계약서 약관, 물건 수령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 증명서, 수납 현황, 계약 해지 통지

1.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C, 참고인 예랑 테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4 월 ~2 년) 동 종 경합범 처리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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