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7 2014노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이수명령,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갈 범행은 치밀한 계획 범행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공갈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위 합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고인이 6개월을 추가적으로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