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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276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I에게 1심에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으로부터 4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 동생의 취업알선료, 재개발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9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렌트카 사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나체사진을 여러 경로로 유포할 것처럼 22일에 걸쳐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지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학생 신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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