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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에게 주사가 있고 성격상 문제가 있어 지친다’, ‘피해자는 참고 사는데 피고인이 멋대로 사는 것 같다, 알고 있으세요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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