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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2018. 7.경부터 만나온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갤럭시S9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8.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로 "알아서

해. 나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너를 찾아다닐 테니까.

”라고 말하여 마치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18.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사진을 F에 올리겠다.

F에 올리면 너랑 관계했던 남자들이 네 몸을 알면 너인 줄 알 거다.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F에 올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그 사진을 F에 올리면 좋겠냐, 다른 남자 만나도 되니까 나 하고도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투로 얘기한 것이다“는 취지) 및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나체사진이 있다, F에 올리면 좋겠냐’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술을 먹으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긴 했으니까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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