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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8 2019고단1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관악구 C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하반신 등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조작한 사진과 함께 ‘1년은 죽이되든밥이되든 만나는 조건하에 사진지울게바로’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나체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다가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다.

전화받아, 사람을꼭 밑바닥까지내려가게만드네, 진짜끝이다.

사진영상 그동안 너가햇던 행동 다뿌린다.

차단한다

’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23: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함께 ‘어차피 터트리는 순간 니인생 내인생 다끝이고, 피해는 너가더크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7. 0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차단햇다고 , 5시까지답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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