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한다고 겁을 주어 금전을 요구하면서 괴롭힌 행위는 소위 ‘스토킹’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겪었을 수치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인 충격은 작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G 공사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파면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