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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19나77965
공사대금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 판단” 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 1 심 감정인 J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와 관련한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도 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94,000,000원임에도, 제 1 심 감정인 J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이 사건 감정 촉탁결과‘ 라 한다) 의 감정 요약 문 11 쪽에는 계약금액이 17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감정 촉탁결과에서는 잘못된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졌다.

또 한 이 사건 감정 촉탁결과는 이 사건 1, 2도 급계약의 하수급 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 합 23441 공사대금 청구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서 이루어진 기성고 감정결과와 차이가 크다.

이 사건 감정 촉탁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제로 한 ① 원고 A의 주차장 마감 공사비 청구, ② 원고 B, C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전기 계량기 및 비디오 폰 환급금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 촉탁결과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감정 촉탁결과에서 현저한 잘못을 찾을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 아래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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