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2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합리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이 촉탁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으로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감정방법이나 감정기준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