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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29.선고 2016다276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다27664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상고인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35008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답 촉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는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2012. 9. 27.에서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지체없이 최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감정결과와 재감정 신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나.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피고 소유 종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어, 피고 소유 종전 부동산의 시가를 그 감정결과에 따라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재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대상 부동산의 가격 산정, 감정결과 채택기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매도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17848, 1785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객관적인 거래가격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위 부동산의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간접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대상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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